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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집주인한테 전세금돌려받기 소송말고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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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받기 소송

이 소송에서 세입자가 실제로 집에 살고 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법적인 효력이 있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경매 배당에서 다른 순위가 낮은 채권자들에 비해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은 언제나 피곤한 것. 전세금반환소송보다 좀 더 절차가 간소하고 확정판결까지 기간이 짧고, 비용도 싼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독촉이다.

지급명령신청은 지급명령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도착한 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안하면 확정되는 독촉사건이다. 

전세금반환소송이 소장접수에서 판결까지 5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번개같은 속도. 하지만 집주인이 2주 이내에 이의를 하면 반환소송으로 진행되기 대문에 그게 그거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찔러서 빨리 진행하게 되면 좋은 것이니 전세금돌려받기 위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