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금 알아야 받는다
재개발 보상금과 관련해 발생하는 법적인 분쟁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 아는만큼 보인다고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개발과 관련된 지식을 미리 갖추고 있는 게 좋다. 먼저 토지수용이라는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내 땅을 니맘대로 쓴다고?
신규로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필연적으로 개발하려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과 분쟁이 발생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개발 사업에 반대한다고 해도 사업자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상 가치를 인정받아야한다. 또 그 내용을 절차를 거쳐서 고시해야 한다. 그런데 주택 재개발 사업은 관련법인 주거환겨엉비법에 의거 별도로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고시하면 토지수용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인가받은 사업 시행자는 토지, 물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 뒤 보상계획을 알려야한다. 그리고 나서 재개발 보상금을 산정하여 관련 자산의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한다.
협의없는 날치기 주의
협의 방법이나 장소, 보상 시기, 보상 방법, 재개발 보상금, 계약체결 서류 등 다양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30일 이상 협의해야한다는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대략적인 절차와 협의할 권리에 대해서 알아봤다.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내 소유 땅에 대한 어떤 통보도 없이 진행되는 것 같다면 바로 관련 기관에 알아봐야한다.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협의 과정인데, 해당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 무료상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협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자문료를 지불하는 것이 깔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