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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나라에서 대주는 고용촉진지원금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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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은 언제나 괴로워

퇴사나 이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새롭게 직원을 뽑아야하고 뽑은 직원을 교육해야하고 직원이 익숙해질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동안 소모되는 월급까지 정말 답답한 상황이 한동안 계속된다.

이런 어려움은 어느 기업들이나 겪는 일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훨신 크게 다가오는 비용요소다.

그래도 정부에서 이런 어려움을 아는지 신규직원 채용시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 정책이 있기는 한데 잘 안알려져서 받는놈들만 받아가거나, 필요도 없는 놈들이 중간에서 가로챈다는 씅질나는 일들이 발생하나는 것이다.

중소기업 사장이라면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한다. 아니면 잘 아는 직원을 두고 있거나.

고용촉진지원금, 알아둬야할 사항들 정리

법인사업자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다.

직원 고용후 4개월 뒤 신청할 수 있고 매 3개월마다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1월에 고용했으면 5월에 신청 가능.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으면 고용노동부의 실사가 나온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서류를 잘 갖추고 있어야한다.

직원 월급이 150만원 이상이면 1년에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열라 어렵게 설명해놨는데 직원 연봉의 50%를 제공해주는데 월급이 150만원 이상이면 최대 900만원이다.. 라고 알면 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