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취득세까지 내라니!
부동산 매매시 짜증나는 것이 바로 취득세다. 사고팔고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계속 가져가는 악덕 정부.. 행정절차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건가 싶다. 이 취득세는 상속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상속세에 취득세까지 아주 속이 터진다.
하지만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취득세가 확 줄어든다.
조건이 뭔데?
바로 그 유명한 1가구1주택. 상속받음으로인해서 1주택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받는사람이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님(상속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원이면 안된다.
2.8% - > 0.8% 감면해주니 비싼 집을 받을 수록 이런 조건에 맞출 수 있어야겠다.
문의는 각 시청, 군청등의 세무과로 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