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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합격 후 응시 자격


제가 작년에 정보처리산업기사 필기는 합격하고 실기는 아직 합격을 못 한 상태인데요.

산업기사 필기 볼때 응시자격으로 군경력 + 동종업계 경력 = 2년으로 합격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거 내년 후반이나 내후년 초에 기사 필기로 보려는데 기존 산업기사때 승인 되었던 2년 경력을 기사 필기 응시 할 때도 응시자격으로 인정이 될까요 ?

내년 9월 지나면 군경력 + 동종업계 경력 해서 4년이 채워지는데.. 궁금합니다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내년 9월 지나서 군경력 + 동종업계 경력 해서 4년이 치워진다면 내년 2023년 9월 이후로 정보처리기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겠네요.

2023년 9월에 4년의 경력이 채워진다면 2023년 9월 이후부터 정보처리기사에 응시가 가능하시니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부터 정보처리기사에 응시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응시할려면 군경력 +동종업계 경력 합해서 정확히 4년이 채워지는 시점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 응시 했을 때의 응시자격 (군경력)을 내년 기사 응시 할때도 경력으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