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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진실. 정말 우릴 위한게 맞나?


고용보험의 허실탐험

고용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보험혜택을 준다는 고용보험. 과연 자영업자를 위한 것인지 한번 살펴본다.

50명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가입대상이다. 50명 이상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과연 있긴 한건가? 어쨋든,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해당되며 개업 1년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최저 35000원 정도부터 6만원까지 보험 납부금이 있다.

보험금으로 도대체 뭘 해주는가?

일반적인 직장인이 고용보험을 통해 받는 혜택과 비슷하다.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직업훈련 비용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다.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다 재밌는 건 1년 이상이면 3개월 받고 10년 이상이어야 6개월 받는다. 5년이상이어야 5개월 받는다. 당신은 고용보험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가? 보험납부금에 따라서 월 받는 금액도 77만원에서 134만5천원 까지 등급이 나뉜다.

대강 이런 조건과 혜택이 있는데 꼼꼼히 뜯어보면 아주 재미진 내용들이 많다.

한숨나는 자영업자 고용세금

사업자등록증 말소와 1년 이상 가입해야하는건 당연하니까 넘어가고, 적극적인 재취업(재창업)노력을 해야한단다.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아주 의심스럽다. 

또, 직장인 실업급여의 유명무실함이 무엇인가? 자발적으로 나오면 못받는다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불가피한 폐업이어야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폐업안하면 못받는다는 것이다. 탈퇴해도 돌려주는 돈이 아니다. 이게 무슨 실비보험료인가? 

1년 내에 가입해야한다는데 망할 걸 미리 생각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다. 벌기도 전에 나가야 할 돈이 하나 더 는다는 것. 자영업자 고용보험, 직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등.. 

사업해서 수익을 내기도 전에 마이너스로 시작하는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한개의 세금을 더 추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도 4대보험과는 달리 가입하기 싫으면 그냥 무시하면 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언제 국민연금처럼 변할지 두렵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