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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앱 고발한 서울시 도대체 왜그래?


카풀앱 풀러스를 서울시가 고발했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기득권을 보호하는 형태로 관공서가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자꾸 살펴보게 된다. 

중고차 판매 앱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지속적으로 이런일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카풀앱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대강 살펴봣다.

일단 카풀앱이 출퇴근 시간에 사용되는 것은 문제될게 없는데 시장의 상황에 맞게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려고 하니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고발한 것이다.

우버가 한국에서 제대로 못하고 카카오 택시가 시장을 꿀꺽한 것처럼 기존 운수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울시는 낮시간대에 영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대중교통등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의견도 한편으로 이해가 간다. 일반 인들이 카풀앱으로 돈을 벌게 되어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부가적인 가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나눠먹기 아닌가? 그 사이에서 카풀앱이 수익을 올리는 거고.

일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해석이 관건일것 같다. 무조건적으로 법을 집행하기보다는 법을 개선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고발부터 하지 말고 말이지.